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6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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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성장보고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