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및 제 13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꽃밭정이노인복지관, 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2차 추가경정예산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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